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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71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조합 법인 카드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횟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임무 위배의 인식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판결은 범죄 일람표 순번 18번과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직원이 불법이 득의 의사로 판공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월 1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발행한 법인 카드를 교부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이 사건 조합 법인 카드를 식사 비, 주유대금, 물건 구입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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