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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그후의 정황,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이 양형에서 이미 참작한 사정이거나 원심 양형에 변화를 줄 정도로 의미있는 양형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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