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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5호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3,200만 원, 공사기간 같은 해 11. 3.부터 12. 3.까지, 계약금 32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공사대금은 상호 협의 하에 지급, 지체상금율 ‘지연 일수당 총 공사비 × 30/10,000’ 등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해 10. 22. 300만 원, 다음날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 다.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 12. 12.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공사의 중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같은 달 20. D 대표 E에게 잔여 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여 2017. 1. 18. 공사가 완료되었음. [인정근거] 갑 제2, 3, 8,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공사 중단 당시 피고의 기성고 금액은 9,792,35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차액인 16,707,6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2016. 12. 3.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바로 다른 업자에게 잔여 공사를 의뢰하여 2017. 1. 18.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4.부터 2017. 1. 18.까지의 지체상금 4,416,000원(= 32,000,000원 × 30/10,000 × 46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계약금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2016. 11. 5. 900만 원, 같은 달

7. 70만 원, 같은 달 21. 105만 원(피고의 요청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달 23. 295만 원, 같은 해 12. 11. 20만 원, 같은 달 12. 40만 원 피고의 요청으로 타일시공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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