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154 (1993.09.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회 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당해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저는 30년전에 ○○군 ○○면에서 거주하다가 지금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의 입니다.
저의 은 이라 저도 역시 이라 지내오다가 지금은 31살 먹는 또한 외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저가 인 관계로 관리가 정말 어렵군요. 저의부터 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아들역시 혼자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에서는 있는 마다 이름으로 이 되어 에 들의 이름이 되어 금번 임시조치 에 의하여 모두 상속등기를 했는데 농촌지역의 이고 소득도 하나 없는 등기부상의 이 너무 많아서 첫재로 필지를 으로 증여해서 종중재산으로 만들고저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독신의 나자신 또한 내자식은 묘 관리가 너무도 벅차 외 재산으로 넘겨주면 많은 들이 관리케 되면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증여코저 ○○세무서에 질의했더니 가 총 4000여만원이 되면 증여세가 3,000여만원이 해당된다는데 이런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하오며
① 로부터 상속받은 인데도 만약에 토초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속받은 을 종중에 재산으로 증여를 원할 때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③ 저가 생각할때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상속재산을 오직 사상에 즈음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인데도 증여세에 해당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세상사람은 다 그럴듯이 75세의 내나이가 저물어가는 마당인데 30대 외아들의 부담이 너무나 많아 묘 공동관리를 위한 묘책으로서 증여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 의 가 위한 은 8필지가 됨에 따라 으로서 상속을 다했습니다. 그럴때 요즈음 말하는 초토세에 해당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⑥ 외아들인 내자식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두 상속을 마쳤습니다. 지금 으로 증여할 때 등기이전시 양도소득세의 경위는 어떤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