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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54 | 상증 | 1993-09-24
문서번호

재삼46014-3154 (1993.09.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회 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당해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저는 30년전에 ○○군 ○○면에서 거주하다가 지금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의 입니다.

저의 은 이라 저도 역시 이라 지내오다가 지금은 31살 먹는 또한 외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저가 인 관계로 관리가 정말 어렵군요. 저의부터 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아들역시 혼자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에서는 있는 마다 이름으로 이 되어 에 들의 이름이 되어 금번 임시조치 에 의하여 모두 상속등기를 했는데 농촌지역의 이고 소득도 하나 없는 등기부상의 이 너무 많아서 첫재로 필지를 으로 증여해서 종중재산으로 만들고저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독신의 나자신 또한 내자식은 묘 관리가 너무도 벅차 외 재산으로 넘겨주면 많은 들이 관리케 되면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증여코저 ○○세무서에 질의했더니 가 총 4000여만원이 되면 증여세가 3,000여만원이 해당된다는데 이런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하오며

① 로부터 상속받은 인데도 만약에 토초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속받은 을 종중에 재산으로 증여를 원할 때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③ 저가 생각할때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상속재산을 오직 사상에 즈음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인데도 증여세에 해당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세상사람은 다 그럴듯이 75세의 내나이가 저물어가는 마당인데 30대 외아들의 부담이 너무나 많아 묘 공동관리를 위한 묘책으로서 증여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 의 가 위한 은 8필지가 됨에 따라 으로서 상속을 다했습니다. 그럴때 요즈음 말하는 초토세에 해당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⑥ 외아들인 내자식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두 상속을 마쳤습니다. 지금 으로 증여할 때 등기이전시 양도소득세의 경위는 어떤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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