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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6.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횟집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부터 200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거절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서 원금과 일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4. 하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A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횟집 사람들은 보통 일당제로 일하기 때문에 일수를 많이 쓴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일수를 놓아 주고, 원금 회수와 일수 이자는 모두 알아서 해줄 테니 피해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수를 놓아 그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일수를 놓는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47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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