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운용리스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71 | 조특 | 1995-10-25
문서번호
법인46012-3971 (1995.10.25)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의 조건으로 설치한 기계장치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ㆍ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법인세법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4...71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2...14의 2 【투자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2...13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