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78 | 상증 | 1996-01-31
문서번호
재삼46014-278 (1996. 1. 31.)
요 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광물」이라 함은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정 광물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