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4 (2013.07.04.)
세목
상증
요 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3조【신탁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5조【신탁이익의계산방법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투자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고령화가 진전되어 신탁을 통해 사전증여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자 함
- 당사가 출시하고자 하는 상품은 위탁자(예시 : 父)와 수익자(예시 : 子)가 다른 ‘타익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위탁자는 여러 종류의 국공채 또는 증권사 발행 국공채 RP(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편입하도록 수탁자에게 운용지시함
- 상기 신탁에 편입된 여러 종류의 자산은 일정기간마다 만기가 도래하며, 만기 상환 시 발생되는 원리금은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지급됨.
- 신탁재산으로 편입예정인 증권사 발행 국공채 RP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자산으로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의‘타익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편입된 신탁재산의 만기상환 원리금이 사전에 모두 확정될 수 있고, 수익자(子)에게 수회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11, 2010.11.01
[ 제 목 ]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신탁수익금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특정금전(10억원)신탁으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탁자 : 아버지
· 수탁자 : (주)00생명
· 신탁수익자 : 아들(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만 신탁수익자임)
- 2010.1.1. 위탁자인 아버지는 (주)00생명과 금전(10억원)신탁계약을 맺어서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였고 00생명은 고객이 지정한 범위내에서 운용(채권, 주식, CD, CP,콜론 등)을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수익의 이익이 미확정)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자인 아들에게 수익의 이익으로 매년 12.31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10년으로 함
- 단, 원본의 이익은 신탁계약기간(10년)이 종료되면 위탁자에게 돌려줌
O 질의내용 : 당해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으로 당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매년 실제분할지급일(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매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최초분할지급일인 2010.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10년간 받을 신탁이익을 한꺼번에 신고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1407, 2009.07.10
[ 제 목 ]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위탁자(A)와 수탁회사(B)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인 수익자(C)를 지정하고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며, 신탁기간 종료시 원본의 이익을 모두 수익자 (C)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한 경우임
1.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원본 및 수익의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만일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C)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후에이전하기로 하며,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조건 이라면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