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131,97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F에서 물류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A은 2014. 1. 2.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피용자이다.
원고
A은 2014. 5. 6. 17:30 경 피고의 사업장인 대구 물류 센터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G과 2인 1조가 되어 G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원고 A이 위 지게차에서 물건을 상ㆍ하차하는 작업을 마치고, G이 지게차로 빈 파레트(지게차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물)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원고 A이 위 지게차의 포크 위에 적재된 빈 파레트에 올라타 위 지게차의 마스트[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캐리지(포크 및 포크암을 지지하는 부분)가 미끄러져 움직이는 기둥]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G이 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위 마스터를 작동시켜 원고 A의 오른손이 위 마스트에 끼어서 원고 A으로 하여금 우측 손목 주상골 개방성 골절 및 다발성 수근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원고 A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제반비용(비급여 의료비 외)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ㆍ하차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사용자로서 탑승이 금지된 부분에 탑승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지게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지게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탑승이 금지된 부분에 탑승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