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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81 | 양도 | 1993-04-08
문서번호

재일46014-881 (1993.04.08)

세목

양도

요 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75, 1989.06.29)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지난 1990년 04월 15일 ○○구 ○○동에 구옥 (약60년경과) 한 채를 매입하여 현재 살고 있으며 대지는 30평이며 건물은 18평입니다. 대지 30평중 15평은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15평은 국유재산과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15평은 국유재산과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건물은 구옥 한 채이나 9평씩 분류되어 등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나. 재산세 납부는 토지분은 각각 고지되어 납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하나만 고지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경우 집을 팔고자 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민영 주택 청약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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