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및 범죄전력]’란에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0.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부분 말미에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