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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5 2017노351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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