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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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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 구 C 대 28㎡에 관하여, 창원 세무서의 1994. 6. 27. 자 압류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조합, 주식회사 F, G, I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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