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676 (1993.06.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외에 과세관청에 수증사실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것이며,3.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질의]
1. 토지의 장부가 설정시 공시자가의 적용기준일 여부
2. 무상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기타자본 임여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기장시
(차변) 유형고정자산(토지) xxx (대변) 기타자본잉여금 xxx
3. 무상수증시 받은 법인의 경우 수증일로부터 6월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