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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3 | 기타 | 2006-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3 (2006.04.21)

요 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64, 2005.12.09. 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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