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7가단10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전 548㎡에 관하여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전 548㎡에 관하여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