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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254 | 소득 | 2008-07-07
문서번호

소득세과-2254 (2008.7.7)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283, 2005.10.25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법령]

소득세법 19조 【사업소득】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A·B는 2007.3.31.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성립한 조합을 운영하던 중 주택건설을 위하여 건축착공시점에서 2008.1.20. 조합원 A가 제3자 C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3억원을 받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C는 B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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