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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단독 운행용인 AG 1호에 웨이크보드를 견인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 또한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비율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거의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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