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가 자격취소 등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913 | 조특 | 2002-10-18
문서번호
서이46013-11913 (2002.10.18)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 2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한 사항은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니,조기 청산하는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또는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에 그 대금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등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제도46011-12440(2001.07.28) 및 법인46012-1369(2000.06.15)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369, 2000.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