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과 같은 해 11. 3.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D 운영의 E이 수입신고한 일본산 활 먹장어 검체를 관계 공무원이 수거하여 검사를 하려고 할 때 검사 대상인 일본산 활 먹장어가 들어 있는 수조에 이미 검사를 거쳐 통관된 활 먹장어를 각 혼입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수조에서 검체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한 식품 등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10. 20. 수입 활 먹장어 반입 CCTV 영상 녹화자료 화면 사본 1부
1. 2014. 11. 3. 수입 활 먹장어 반입 CCTV 영상 녹화자료 화면 사본 1부
1. 내사(첩보)보고【수입산 활 먹장어 수입신고 및 정밀검사 결과】, 수입신고서 각 1부, 수거증 각 1부, 수입수산물 검사(채점) 결과 보고서 각 1부, 수입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