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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나71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1,275,033원 및 그 중 81,274,914원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2010. 4. 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16.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제외한 B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내용 금액(원) 적극재산 1 경기 양평군 F, G, H, I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75,000,000 2 경기 양평군 J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160,000,000 3 경기 양평군 K 토지 중 L 지분(1/3)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150,000,000 소극재산 4 의정부세무서 국세 80,178,000 5 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19,997,000 6 하나카드에 대한 채무 3,838,000 7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 8,999,000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597,000 9 우리은행 비씨카드 채무 31,664,000 10 하나카드에 대한 채무 4,464,000 11 원고에 대한 채무 81,274,000 소극재산 합계 233,011,000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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