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1,275,033원 및 그 중 81,274,914원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2010. 4. 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16.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제외한 B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내용 금액(원) 적극재산 1 경기 양평군 F, G, H, I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75,000,000 2 경기 양평군 J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160,000,000 3 경기 양평군 K 토지 중 L 지분(1/3)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채권최고액 150,000,000 소극재산 4 의정부세무서 국세 80,178,000 5 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19,997,000 6 하나카드에 대한 채무 3,838,000 7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 8,999,000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597,000 9 우리은행 비씨카드 채무 31,664,000 10 하나카드에 대한 채무 4,464,000 11 원고에 대한 채무 81,274,000 소극재산 합계 233,011,000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