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각 동종범죄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 점, 혈중알콜농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