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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05: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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