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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나942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 제11면 제14행의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64,1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363,980원(= ①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52276 사건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122,640원 ②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71090 사건과 전주지방법원 2013나6875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207,350원 ③ 전주지방법원 2013나6875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33,990원) 상당의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위 소송비용채권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300,179원(= 664,159원 - 363,980원)이 되는데, C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지 않았고, C의 다른 상속인들도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5,044원(= 300,179원 × 1/4)의 지급만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였다). 살피건대, C가 사망하기 전인 2014. 3.경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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