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장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