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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6 2018가단10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등 409명(소송수계인 포함)은 ‘AI사건’, ‘AJ 사건’ 및 ‘AK사건’의 희생자들의 유족들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197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선정자 Y, Z를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Y은 위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AL(2017. 9. 9. 사망)의 아들이며, 선정자 Z는 위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 중 AM를 위하여 위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11. 27. ‘AI사건’ 등의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희생자 각 본인에 대하여는 9,000만 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 그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한 후 각 상속 관계에 따라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AI사건’ 등의 희생자들의 유족일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을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에서 원고, 선정자들(선정자 Y, Z 제외), AL 및 AM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2959호 사건과 그 상고심인 2015다229143호 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 선정자들(선정자 Z 제외) 및 AL 이하, 선정자 Y과 AL, 선정자 Z와 AM를 각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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