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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항 죄 : 징역 2월, 판시 제2항 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판시 제2항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마약사범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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