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투톤 염색 등이 되지 않는 하자 있는 원단을 싼값(kg당, 3,730원)에 구입하여 정상제품(kg당 4,700원 상당)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경기 양주시 D 소재 (주)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아이스벨벳 생지 원단이 있는데 시세보다 kg 당 100원 싼 4,600원에 줄테니 구입하라”고 하면서 투톤 염색이 되지 않는 하자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제품을 파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벨벳 원단 18,947kg 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12. 50,000,000원, 같은 달 13. 37,150,000원, 도합 87,15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명함,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인쇄용화면 사본, 각 수사보고서, 원단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