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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7:38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받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탄 택시에서 피해자의 내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파출소에 인계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씨발 두 번이나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머리, 등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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