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나 원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