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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31 2017나1305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피고는 2014. 11. 20.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A에게 장비대금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면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1억 9,000만 원(계약상 장비대금 3억 7,000만 원 - 이 사건 가압류 이전 지급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중 2억 19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지 않아 피고가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장비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C로부터 남은 장비를 공급받고 C에게 남은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A에 대한 미지급 장비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A이 2015. 4. 2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공급 및 설치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장자동화 설비 전체를 공급 및 설치하기 위하여 2015. 2. 9.부터 2015. 4. 1.까지 필요한 공장자동화 설비 부품을 하청업체에 발주하고, 그 무렵 해당 부품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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