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원’은 의사인 피고인 B이 전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급여와 성과급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E의원’을 개설ㆍ 운영하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피고인들에 대한 선택적 적용법조로, 아래 ‘범죄사실’을 피고인들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의사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은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과도 관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