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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면세품목을 매출할 때 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9 | 부가 | 1994-06-16
문서번호

부가46015-1209 (1994.06.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같은법 시행령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에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일반사업자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 면세품목인 우우(흰우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취급하는 사업자(일반품목도 취급)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 면세품목을 매출할 때에는 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적법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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