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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10 금 강 포차 계양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 교 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후 피고인이 일정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앞서 전력 이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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