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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5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8: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마을 창고 앞 정자나무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주택을 신축공사하면서 나온 흙을 마을 입구 도로변에 야적해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 여기에 흙을 부어 놓으면 되느냐

”며 따지자 피해자의 처 E이 “ 이기 니 땅이 가 ”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E에게 “ 이, 씹할 년이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홧김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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