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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6.경 경기 동두천시 B주택 C호에서 군인 유족인 어머니 D이 사망하였음에도 D의 사망사실을 피해자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D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02. 10. 25.경부터 매월 671,420원씩, 2003. 1.경부터는 매월 790,210원씩, 2004. 1.경부터 매월 818,650원씩, 2005. 1.경부터는 매월 848,120원씩, 2006. 1.경부터는 매월 871,010원씩, 2007. 1.경부터는 매월 890,170원씩, 2008. 1.경부터는 매월 912,420원씩, 2009. 1.경부터는 매월 930,660원씩, 2010. 1.경부터는 매월 956,710원씩, 2011. 1.경부터는 매월 984,450원씩, 2012. 1.경부터는 매월 1,017,830원씩, 2013. 1.경부터는 매월 1,040,220원씩, 2014. 1.경부터는 매월 1,053,740원씩, 2015. 1.경부터는 매월 1,067,430원씩, 2016. 1.경부터는 매월 1,074,900원씩, 2017. 1.경부터 12. 22.경까지는 매월 1,085,640원씩 D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각 수령하여 총 183회에 걸쳐 합계 174,120,18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인연금 지급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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