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피고인의 부 C과 함께 살던 중, 2008. 8. 7. 위 C이 사망하자, 위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위 보훈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였으면, 행정기관에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위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기관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2008. 9. 12.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보훈급여 725,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개월 동안 보훈급여 합계 67,85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과 자신의 아들 E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F EF쏘나타 LPG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여 오면서, 위 C이 국가유공자임을 이유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요금을 1리터당 220원씩 지원받아 오던 중,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였음에도 위 C 명의의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 계속하여 LPG 요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전주보훈지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재발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예금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가보훈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