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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4 2016가단1120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7,755원 및 그 중 8,775,5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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