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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취득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76 | 양도 | 1988-11-12
문서번호

재산01254-3276 (1988.11.1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495, 1985.11.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7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상 본인의 근무지가 내년 초에는 충청남도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내년 봄에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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