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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단양군 F, G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은 “매입비용은 30,000,000원 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입비용은 18,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머지 12,00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8.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10,000,000원, 2007. 7. 10.경 위 사무실 앞에서 20,000,000원을 각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지가 50,000,000원에 나왔다. 20,000,000원을 내면 내가 30,000,000원을 보태겠다. 돈을 합하여 그 토지를 구입하자. 등기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20,000,000원을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이 30,000,000원을 보태어, 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석바위 부근에 좋은 노래방이 나왔다. 그 노래방을 구입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래방을 구입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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