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허위 자백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작량감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