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ㆍ직원에게 판공비ㆍ정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41 | 소득 | 1998-05-21
문서번호
법인46013-1341 (1998.05.21)
세목
소득
요 지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근 임ㆍ직원에게 기관운영판공비,수시판공비 및 정보비를 지급시 근로소득해당여부
-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수시판공비는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324, 1993.5.12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