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3 2013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래식당 앞에서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까지 3km 정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