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3 2013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래식당 앞에서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까지 3km 정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