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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27 | 양도 | 2009-05-25
문서번호

재산세과-1027 (2009.05.25)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8년 다가구주택(4가구) 신축함

- 2002년 12월 다세대주택(4호)으로 전환함

- 2006년 11월 1호를 아들(별도세대)에게 증여함

- 2007년 10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본인은 다세대주택 3호를 조합에 제공하고 1주택(45평)을 분양받음(조합원입주권 취득)

○ 질의내용

-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11. 28. 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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