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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는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48 | 법인 | 1992-05-12
문서번호

법인22601-1048 (1992.05.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 분도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호제11호 가목의 내용중 "덩햐뷷ㅎㅇ선거약우ㅏ 3/100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의미

(제1설)

ㆍ전체 부동산가액(1억원)의 3%

(제2설)

ㆍ임대부분 부동산 가액(4천만원)의 3%

[질의 나]

ㆍ"질의 가"의 경우 <제2설>이 타당하다면, 위의 예시를 (자가사용40%, 임대 40%, 미사용20%)일 경우 임대부분 부동산의 범위

(제1설)

ㆍ부동산 가액중 실제 임대하고 있는 40% 부분

(제2설)

ㆍ부동산 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20% 포함한 60% 부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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