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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주)D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삼척시 E에 있는 (주)F으로부터 삼척시 G 일대 임야의 채석사업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벌목 및 평탄화 작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보유한 포크레인과 페이로더 등 중장비 4대의 할부금과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주)D이 자금난에 빠지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삼척시 G 일대 임야에서 채석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F으로부터 채석사업과 관련된 발파, 상차 및 운송권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채석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 비용을 빌려주면 석산 개발로 인한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으로부터 삼척시 G 일대 임야에 대해 잡목의 벌목 공사만을 위탁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주)F으로부터 위 채석사업과 관련한 발파, 상차 및 운송권 기타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F 역시 (주)D에게 위 권한을 부여할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중고 페이로더 2대와 포크레인 2대에 관해 설정된 49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I, J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6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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