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