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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75 | 양도 | 1985-12-23
문서번호

재산01254-3875 (1985.12.23)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다수의 피상속인이 필지별로 공유하던 농지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필지별로 공유하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받아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한 대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공유지분 분합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에 관해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나.다.라 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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