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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86 | 양도 | 1990-07-21
문서번호

재산01254-1386 (1990.07.2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공사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매경락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여건변경상 이주를 할 필요를 느껴 당해 물건을 매각코저 합니다.

○ 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건에 관한 연불조건 매입경우인 당해물건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몰라 질의합니다.

○ 아래와 같이 본인의 당해물건에 대한 취득경위를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시어 명확한 취득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입방법 : ○○공사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나. 계약시기및 대금지불 방법 : 1986년 7월 2일 계약. 계약보증금 8,022,000원

1987년 1월 1일 1회 중도금 18,049,500원

1987년 7월 2일 2회 중도금 18,049,500원

1988년 1월 1일 3회 중도금 18,049,500원

1988년 7월 1일 잔금 18,049,500원

(실제잔금지불일 1988.08.31) 계 80,220,000원

다. 본인소유권등기일 : 1988년 9월 15일

라. 입주시기 : 계약즉시 ○○공사에 서면 사전 입주신청하였으나 당시 지주인의 명도 지연으로 인하여 1987.02.11 입주(주민등록 등재)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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