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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과-64 | 종부 | 2009-01-14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4 (2009.01.14)

세목

종부

요 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용의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회 신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로서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용의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중인 토지임

- 관할 시에서는 공사 중인 상기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부과

- 보유하고 공사 중에 있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2, 1항에 의한 서비스업용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과세특례】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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